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권고사직 요청에 근로자는 동의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퇴직위로금 지급 등 협상이 되지 않은 경우 최종적으로 권고사직 요청을 거부한다고 하시면 됩니다.
권고사직은 일방적 통보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근로자의 동의를 요하는 법률행위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퇴직위로금 지급이 관철되지 않으면 동의하지 않겠다고 해도 됩니다.
권고사직 요청을 거부했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그만 나오라고 하면 부당해고가 됩니다.
해고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부당해고로 판정되면 부당해고 기간중의 임금(보통 2개월 ~ 3개월치)을 지급 받고 원직에 복직할 수도 있고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것으로 화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해고통보를 받은 경우 해고일자 기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 외에 통상임금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청구도 가능합니다.
권고사직 요청에 대한 거부 + 부당해고 문제에 대응하시려면 해당 경위에 대하여 서면이나 메일 등의 증거자료를 확보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