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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투잡 금지 규정을 어기면 해고인가요?

안녕하세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투잡금지 규정이 있잖아요~ 그런데 공무원 중 유튜버를 하는 경우도 있는거 같은데요~ 공무원이 투잡 금지규정을 어기면 해고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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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5조에 따라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나, 곧바로 해고가 가능한지는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는 어려우며 개별 사안에 따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공무원이 겸업을 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가장 중징계인 해임처분이 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겸직 금지 조항이 있는 것은 맞으나, 그렇다 하여 해고를 할 수 있진 않으리라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공무원법에 따라 공무원의 경우 겸직시 기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겸직을 하다 발각시 징계를 받기는 하겠지만 무조건 해고(파면)까지 되는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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