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오피스텔분양권 명의변경 전에, 일반임대사업자를 폐업신고해도 되나요?
*기본정보: 현재 무주택 세대주이며, 허그 안심전세대출을 쓰고있음. (안심전세대출은 무주택 세대주를 기본 조건으로 하며, 기본조건이 해지되는 즉시 상환해야함)
*상황
24년 1월에 잔금을 치뤄야 하는 오피스텔분양권을 2개 갖고있습니다.
분양계약 당시, 부가세환급을 받기 위해 일반임대사업자 등록을 했습니다.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 23년 11월1일) (현재 계약금 및 중도금<중도금대출>이 납부되어 있는 상태)
향후, 오피스텔 등기 이후 계속해서 일반임대사업자를 유지할 경우, 조건에 맞는 세입자를 찾기 어려울 것 같아서
주택임대사업자로 변경하려했으나, 그렇게 되면 오피스텔이 주택수에 포함되어 현재 쓰고 있는
안심전세대출을 즉시 상환해야합니다. 상황이 이러하여, 아버지 앞으로 오피스텔 분양권을 명의변경
하려고 준비중입니다. (명의변경 후, 아버지께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하실 예정)
질문1. : 오피스텔 분양권 명의변경 이전에, 일반임대사업자 폐업신고를 먼저 해도 문제가 없나요?
(주택수 미포함에 혹시 영향을 줄 수도 있는지, 혹은 명의변경에 영향을 줄 수도 있는지)
질문2. : 명의변경 후, 아버지께서 주택임대사업자를 내시면,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나요?
질문3. : 현재 오피스텔 분양권의 시세는 분양가 대비 계약금 수준으로 마이너스입니다.
가족간 명의변경시, 분양가로 매매계약으로 진행하는게 좋을까요, 부담부증여로 진행하는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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