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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련한콘도르259
후련한콘도르25923.12.04

오피스텔분양권 명의변경 전에, 일반임대사업자를 폐업신고해도 되나요?

*기본정보: 현재 무주택 세대주이며, 허그 안심전세대출을 쓰고있음. (안심전세대출은 무주택 세대주를 기본 조건으로 하며, 기본조건이 해지되는 즉시 상환해야함)

*상황

24년 1월에 잔금을 치뤄야 하는 오피스텔분양권을 2개 갖고있습니다.

분양계약 당시, 부가세환급을 받기 위해 일반임대사업자 등록을 했습니다.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 23년 11월1일) (현재 계약금 및 중도금<중도금대출>이 납부되어 있는 상태)

향후, 오피스텔 등기 이후 계속해서 일반임대사업자를 유지할 경우, 조건에 맞는 세입자를 찾기 어려울 것 같아서

주택임대사업자로 변경하려했으나, 그렇게 되면 오피스텔이 주택수에 포함되어 현재 쓰고 있는

안심전세대출을 즉시 상환해야합니다. 상황이 이러하여, 아버지 앞으로 오피스텔 분양권을 명의변경

하려고 준비중입니다. (명의변경 후, 아버지께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하실 예정)

질문1. : 오피스텔 분양권 명의변경 이전에, 일반임대사업자 폐업신고를 먼저 해도 문제가 없나요?

(주택수 미포함에 혹시 영향을 줄 수도 있는지, 혹은 명의변경에 영향을 줄 수도 있는지)

질문2. : 명의변경 후, 아버지께서 주택임대사업자를 내시면,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나요?

질문3. : 현재 오피스텔 분양권의 시세는 분양가 대비 계약금 수준으로 마이너스입니다.

가족간 명의변경시, 분양가로 매매계약으로 진행하는게 좋을까요, 부담부증여로 진행하는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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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폐업을 먼저 하고 팔아도 관계없습니다. 참고로 환급받은 부가세가 있다면 이는 폐업 부가세 신고시 납부합니다.

    2. 오피스텔이 아닌 주택법상 주택을 최초 취득해야 감면가능합니다.

    3. 매매로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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