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분양권 명의변경 전에, 일반임대사업자를 폐업신고해도 되나요?
*기본정보: 현재 무주택 세대주이며, 허그 안심전세대출을 쓰고있음. (안심전세대출은 무주택 세대주를 기본 조건으로 하며, 기본조건이 해지되는 즉시 상환해야함)
*상황
24년 1월에 잔금을 치뤄야 하는 오피스텔분양권을 2개 갖고있습니다.
분양계약 당시, 부가세환급을 받기 위해 일반임대사업자 등록을 했습니다.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 23년 11월1일) (현재 계약금 및 중도금<중도금대출>이 납부되어 있는 상태)
향후, 오피스텔 등기 이후 계속해서 일반임대사업자를 유지할 경우, 조건에 맞는 세입자를 찾기 어려울 것 같아서
주택임대사업자로 변경하려했으나, 그렇게 되면 오피스텔이 주택수에 포함되어 현재 쓰고 있는
안심전세대출을 즉시 상환해야합니다. 상황이 이러하여, 아버지 앞으로 오피스텔 분양권을 명의변경
하려고 준비중입니다. (명의변경 후, 아버지께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하실 예정)
질문1. : 오피스텔 분양권 명의변경 이전에, 일반임대사업자 폐업신고를 먼저 해도 문제가 없나요?
(주택수 미포함에 혹시 영향을 줄 수도 있는지, 혹은 명의변경에 영향을 줄 수도 있는지)
질문2. : 명의변경 후, 아버지께서 주택임대사업자를 내시면,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나요?
질문3. : 현재 오피스텔 분양권의 시세는 분양가 대비 계약금 수준으로 마이너스입니다.
가족간 명의변경시, 분양가로 매매계약으로 진행하는게 좋을까요, 부담부증여로 진행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폐업을 먼저 하고 팔아도 관계없습니다. 참고로 환급받은 부가세가 있다면 이는 폐업 부가세 신고시 납부합니다.
2. 오피스텔이 아닌 주택법상 주택을 최초 취득해야 감면가능합니다.
3. 매매로 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