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를 내면 되는지..범죄인지 알 수 없습니다.
이건 그냥 예입니다.
막내 아들이 부친이 치매로 병원에 있을때
조금 조금씩 부친의 계좌에서 일년동안 카드로 돈을 빼서 오천만원정도 개인적으로 썼습니다.
후에 부친이 아무말없이 돌아가시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남은 형제들이 공동으로 나눠야할 유산을 막내가 몰래 사용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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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는 세법상 증여에 해당합니다. 범죄 여부는 법률 게시판에 문의해보시면 됩니다.
막내아들께서 증여세 신고만 잘 한다면 세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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