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4.01.17

증여세를 내면 되는지..범죄인지 알 수 없습니다.

이건 그냥 예입니다.

막내 아들이 부친이 치매로 병원에 있을때

조금 조금씩 부친의 계좌에서 일년동안 카드로 돈을 빼서 오천만원정도 개인적으로 썼습니다.

후에 부친이 아무말없이 돌아가시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남은 형제들이 공동으로 나눠야할 유산을 막내가 몰래 사용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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