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재산 상속 분활이 궁금 합니다.
부모님이 두분다 한달사이 병환으로 돌아가셨습니다.
형제는3남2녀 인데 돌아가시기 1년전부터 큰형이 집에들어와 아버지를 모셨습니다. 큰형은 부모님 재산이 무엇이
있는지 알려주지도 않고 아버지 살아께실때 형제들 모르게 땅과집을 물려받아 땅은 처분하고 집고치는데 사용하고 나머지 재산은 딸들에게 남으면 나누어 주라고 했다고
유언 하시고 가셨답니다. 두형제는 생활이 어려워 아버지가 살아계실때 각3천만원 과5천5백의 돈을 받아썼습니다. 그걸로 큰형은 재산다 가져간거라며 한푼도 줄수 없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큰형에게 넘어간 재산과 나머지 재산을 형제들도 나누어 받을수 있을까요?
그리고 부모님 재산과 빛이 얼아나 있는지는 어떻게 알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형제 자매 들도 생전에 특별 수익을 받은 것으로 유류분을 각 각 계산하여 (법정 상속분의 1/2) 이에 대한 유류분이 모자른 부분이 있는지 살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상속인금융거래조회서비스를 통해 상속재산을 확인하신 후 상속재산이 남아 있다면 상속지분별로 상속이 가능할 수 있고, 유류분을 침해당했다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의 유류분침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면 유류분반환청구소소을 통해 상속재산을 조회하고, 이에 대한 유류분범위내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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