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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름달빵단팥빵
보름달빵단팥빵22.11.27

아들이 고의로 모친 돈을 자신의 통장으로 입금, 모친사망시 상속자산에 포함요구 주장할수 있나요?

모친이 심신 미약인 상태에서 요양병원에 입원중일때 아들이 거액의 현금을 발견하고 자신의 통장으로 입금한경우 형제들이 추후에 알았다면 상속으로 나누어서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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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가능하겠습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상속받는다고도 볼 수 있고, 증여로 판단하여 유류분반환을 구할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법리구성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들이 모친의 동의없이 자신의 통장으로 입금을 했다면, 형제들은 상속받은 지분의 범위내에서 상속권침해에 따른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관련하여 재산에 대해서 어느 일방 당사자가 자신이 그 금원을 입금 시킨 경우라면 이는 특별 수익 내지 적절한 방법이 아니므로 공동상속인들의 상속분 또는 유류분 반환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