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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1.17

부친의 돈은 몰래 쓰고 모른척하는 자녀

막내 아들이 부친이 치매로 병원에 계실 때, 조금조금씩 일년간 오천만원정도 카드로 빼서 개인적으로 사용했습니다.

후에 부친은 돌아셨고, 저 오천만원은 남은 자녀들이 나눠야할건데,

막상 다 써서 없다고만 하는데 , 어디에 어떻게 도움을 받아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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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blue-check
    김성훈 변호사24.01.17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통해 법원의 결정을 받으시고, 이를 기로초 막내 아들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 진행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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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실제 상속인이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계좌의 금전을 임의로 사용한 점에 대한 증거가 필요해보입니다. 현재 위의 정황만을 가지고 바로 사실조회 , 특유재산의 상속재산분할 심판 이나 상속분 청구 등을 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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