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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어난고라니3
빼어난고라니321.05.23

주민등록 번호를 몰라서 지급명령을 못 하잖아요?? 경찰서 가면 달라지나요??

경찰서 가서 고소와 함께 한다면 달라질까요?? 그럼 민사소송으로 해서 법원 가서 판결을 받아야하나요?? 경찰서 간다고 주민번호를 알아서 지급명령 신청 못 받죠? 그냥 민사소송으로 해야되는거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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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사고소를 한다고 주민번호를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나중에 민사소송을 한다면 형사기록의 일부를 받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급명령은 정본이 송달될 수 있는 주소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위의 경우 보정 등이 필요하며 지급명령이 아닌 소액심판 등의 정식 민사소송이 필요해보입니다. 경찰서는 형사 관련 수사 업무를 하므로 이에 대해서 주소 보정 등을 조회 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범죄피해를 당하여 가해자를 형사고소한후 형사입건되었다고 하더라도 수사기관이 질문자분에게 가해자의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서에 간다고 하여 경찰관이 개인정보인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지 않습니다. 또한, 민사로 해결해야 할 문제를 형사고소를 하면 고소장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