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럭셔리한사슴16722.04.18

블로그 운영으로 얻은 소액의 수입도 종소세 신고해야하나요?

블로그 운영으로 유입된 애드포스트(네이버 광고) 애드센스(구글 광고) 애드픽(카카오 광고) 수익과 기타 앱테크로 캐시백 받은 금액을 합산해 종소세 신고해야합니까?

신고 안 해도 되는 금액범위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굳이 환급을 받지않아도 된다면 신고를 안 해도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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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이버 애드포스트 광고는 네이버 측에서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가 됩니다.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종합소득세 합산신고대상입니다.

    2. 애드센스와 애드핏은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사업소득은 소득금액 크기와 관계없이 무조건 종합소득세 합산신고 대상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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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근로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은 모두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되는 개념이고, 2022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발생하셨다면 2023년 5월 말까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금액에 대하여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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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4.18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누락하여 차후 세무서에서 결정할 경우에는 20%의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신고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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