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글 애드 광고수익은 사업소득으로서 금액에 관계없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구글 해외법인으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형태로서 그동안 세무당국의 관리 사각지대에 있었지만, 오늘 뉴스에 유튜버 등 신종 고소득자 세무조사 뉴스가 나온 것처럼 인터넷 환경 하에서 최근 각광받고 있는 신종업종의 해외수입 누락, 가공경비 계상 등에 대해 세무당국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인터넷 사이트 광고수익은 종합소득세 외에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기도 합니다. 다만, 구글애드 광고수익은 외국법인으로부터 수수료를 직접 지급받는 방식으로서 그 대금지급방법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3천만원 미만(연환산 기준)이면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제합니다. 지속적으로 소소한 광고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신다면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하고 부가세 납부면제 받으시고, 종합소득세는 성실하게 신고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