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 받을때 자동차는 안받을 수 있나요?
상속 받을때 자동차 빼고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자동차만 상속 포기가 가능한가요?
만약
돌아가시면 자동으로 상속이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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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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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상속재산은 크게 상속인에게 이익이 되는 적극재산과 빚처럼 상속인에게 부담이 되는 채무로 나뉩니다. 상속인이 되면 상속재산은 적극재산과 채무를 가리지 않고 모두 포괄적으로 상속인에게 승계하게 되므로, 상속인이 이들 재산의 일부분에 대해서만 상속포기를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부 재산만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모두 상속을 받으시거나 모두 상속포기를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