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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재규어247
푸른재규어24723.07.16

상속을 포기하는 방법은 뭐가 있을 까요?

안녕하세요? 자녀에게 물려줄수 있는 재산을 가지고 있지 않고 채무만 가지고 있다면 차라니 안 받는게 나을거 같습니다. 그런데 상속을 포기하는 방법은 뭐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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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민법 제1041조 참조바랍니다.


    제1041조(포기의 방식)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제1019조제1항의 기간내에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가사소송법 제44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의 신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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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는 법원에 상속포기신청을 하여 결정을 받는 방식으로 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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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상속포기는 법원을 통해서 이루어져야하므로 상속포기 기한 내에 법원에 상속포기심판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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