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을 포기하는 방법은 뭐가 있을 까요?
안녕하세요? 자녀에게 물려줄수 있는 재산을 가지고 있지 않고 채무만 가지고 있다면 차라니 안 받는게 나을거 같습니다. 그런데 상속을 포기하는 방법은 뭐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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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민법 제1041조 참조바랍니다.
제1041조(포기의 방식)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제1019조제1항의 기간내에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가사소송법 제44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의 신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는 법원에 상속포기신청을 하여 결정을 받는 방식으로 해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상속포기는 법원을 통해서 이루어져야하므로 상속포기 기한 내에 법원에 상속포기심판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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