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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한나비103
환한나비10321.01.07

내년2020년부터 1월부터 보유한 가상자산에 대해 수익발생한것에 대해 세금20%을 과세한다고 하였는데요.이점에 대한 이해할수 있는 설명 해 주실수 있을까요?

내년2020년부터 1월부터 보유한 가상자산에 대해 수익발생한것에 대해 세금20%을 과세한다고 하였는데요.이점에 대한 이해할수 있는 설명 해 주실수 있을까요?

내년부터 정부 가상회폐를 보유하고 매도했을때 수익의 20%를 다음달 10일에 세금을 내야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럼.2021년에 가상회폐를 보유한 사람은 어떻게 부과하게 되나요?

혹은 그전부터 보유한사람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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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0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닙니다.2022.1.1. 부터 양도하는 가상자산에서 발생한 차일에 대해 과세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제취득가액 제도라고 하여 2021.12.31.당시 거래소의시가를 그 가상자산의 시가로 간주해줍니다.

    즉 2021.12.31. 비트코인의 가격이 100이라면 그 이전에 취득한 비트코인을 2022.1.1.이후 120에 판매하더라도 소득은 20만 해당된다고 보는 것입니다.(2021.12.31. 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사실상 비과세 효과)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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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암호화폐의 과세에 대해 질문하셨는데요,

    암호화폐의 과세는 특금법의 시행으로 암호화폐 과세가 될 예정이며, 이는 2022년 1월부터 시작됩니다.

    암호화폐의 과세 기준은 연간 250만원 이하의 투자수익에 대해서는 비과세 즉, 과세를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를 초과한 투자 수익금에 대해서는 20%의 양도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신고제로 운영되며, 국내 거래소 및 해외거래소에서 매매한 모든 암호화폐 수익에 대해 동일 적용됩니다.

    또한, 해외거래소의 거래도 과세 신고 기준에 해당되며, 과세당국에 꼭 신고를 하셔야됩니다. 만약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이 확인이 되면 가산세, 과태료 등을 내야 됩니다. 무신고는 20%, 부정행위는 40%(역외거래는 60%)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이렇게 암호화폐 투자에 대한 세금을 거둬들이면서 암호화폐의 제도화로 보셔도 될 것 같으며, 그에 대한 제도적 장치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바뀌고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질문에 도움이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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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상화폐는 22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과세가 됩니다. 그 이전에 양도한 가상화폐는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가상화폐는 (양도가-취득가-수수료-250만원) x 22%의 산식으로 계산되며 양도한 해의 다음해 5월에 기타소득세로 신고합니다. 연간 가상자산 매매로 인한 소득이 25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비과세이므로 신고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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