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간통죄는 성적자기결정권 침해를 이유로 위헌결정이 나서 폐지가 되었으나, 성매매처벌법위반의 경우에는 "성에 관한 문제는 법으로 통제할 사항이 아니라는 인식이 커져가고 있지만, 성을 사고 파는 행위까지 용인할 수는 없다"는 사유로 합헌결정이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