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채권추심을 하게되면 집에 찾아오기도 하잖아요?

채권추심이 진행되면 전화 , 문자는 기본이고

집으로 찾아오고 법적으로 압류도 하는데

또 뭐 하는게 있을까요?

전화를 계속 안받는다거나 하면

가족한테 전화를 한다거나

그런것도 있는걸까요?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채권추심자는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오후 9시 이후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에 채무자나 관계인을 방문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채무자외의 사람에게 채무의 관한 사항을 알리는 행위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제8조의3(관계인에 대한 연락 금지) ①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을 위하여 채무자의 소재, 연락처 또는 소재를 알 수 있는 방법 등을 문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무와 관련하여 관계인을 방문하거나 관계인에게 말ㆍ글ㆍ음향ㆍ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채권추심자는 제1항에 따라 관계인을 방문하거나 관계인에게 말ㆍ글ㆍ음향ㆍ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관계인에게 밝혀야 하며, 관계인이 채무자의 채무 내용 또는 신용에 관한 사실을 알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채권추심자의 성명ㆍ명칭 및 연락처(채권추심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업무담당자의 성명 및 연락처를 포함한다)

    2. 채권자의 성명ㆍ명칭

    3. 방문 또는 말ㆍ글ㆍ음향ㆍ영상ㆍ물건을 도달하게 하는 목적 [본조신설 2014. 1. 14.]

    이라고 돼 있습니다. 여기서 채권관계인이라 하면 채무자와 동거하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자, 채무자의 친족, 채무자가 근무하는 장소에 함께 근무하는 자를 말합니다.

  • 채권추심이 진행된다면 이에 따라서 집으로 찾아오기도 하기도 합니다.

    가족들한테 직접적으로 전화나 연락 등은 어려울 것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채권 추심의 세칭 끝판왕은 자택 방문입니다. 전화나 우편 등으로 추심하는 건 일반적인 것입니다. 가족 등을 찾아가 추심 행위를 하는 것을 불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채권 추싱이란 빚을 갚지 않은 채무자에 대해 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를 말합니다.

    크게 독촉, 소송, 강제집행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만약 채무자가 연락을 받지 않거나 회피한다면 채권사는 채무자의 신용도를 낮추거나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도 있으며,

    가족이나 직장 동료 등에게 연락하여 채무 상황을 알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불법적인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협박, 모욕 등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면 금융감독원이나 경찰청에 신고 할 수도 있습니다.

  • 가족을 협박하거나 하는 것은 불법 채권추심에 해당하지만 채무자가 전화를 받지 않거나 소통을 거부할 경우, 채권회사가 가족이나 친구에게 연락하여 채무자의 소재를 확인하거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채권추심이 진행 중이라고 해도 아래 행위들은 불법입니다.

    1. 집을 찾아오는 행위

    2. 본인이 아닌 가족 등에게 연락하는 행위

    이런 행위가 있었다면 녹취, 기록하여 신고할 수 있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 채권추심이 진행되면 다양한 방법이 사용됩니다. 전화와 문자뿐만 아니라 채권추심 회사 직원이 집에 찾아오기도 하고 법적으로 압류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전화를 계속 받지 않으면 채권추심 회사는 가족에게 연락을 시도할 수도 있습니다.

    이 외에도 급여나 은행 계좌를 압류하는 방법도 취하니 사전에 연체되지 않게 관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 추심업체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가족의 연락처를 합법적으로 알긴 어렵습니다.

    • 추가적으로 합법적인 업체라면 법적인 테두리안에서만 추심을 진행하는데 하루에 전화를

      걸 수 있는 횟수나 추심할 수 있는 횟수도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 불법적인 추심업체라면 뭐든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질문해주신 채권 추심시 집에도 방문하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면 규정만 지킨다면

    집에 방문하는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닙니다.

  • 채권추심은 채무자에게 미납된 채무를 회수하기 위해 진행되는 절차입니다. 채권추심 과정에서 다양한 방법이 사용될 수 있으며, 아래에서 몇 가지 일반적인 절차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전화 및 문자 메시지: 채무자에게 전화나 문자 메시지를 보내어 미납된 채무를 상기시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는 가장 기본적인 접촉 방법입니다.

    2. 집 방문: 채권추심자가 채무자의 집을 방문하여 직접 대화하고 상황을 확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채무자와의 협상이 시도될 수 있습니다.

    3. 법적 조치: 채권추심이 진행되면 법적 조치도 고려됩니다. 이는 채무자의 동의 없이 집을 방문하거나 압류를 진행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법적 조치는 채권추심자가 채무자에게 미납된 채무를 회수하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4. 가족에 대한 접촉: 채무자가 전화를 받지 않거나 연락이 끊겼을 때, 채권추심자는 가족에게 연락을 취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채무자의 가족이 채무자에게 압박을 가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채권추심은 채무자와 채권자 간의 상황에 따라 다양한 절차가 적용됩니다. 채무자는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잘 이해하고, 법적 절차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신용회복 및 파산과 관련한 상담이 필요하신분은 010-3635-3441 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도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문자 전화는 기본이고요, 지급명령소송을 하며 주민등록상 실거주지로 우편 송달 및 방문까지도 진행할수 있습니다

    가족 연락까지는 못들어봤습니다 아마 함께 거주하신다면 우편이나 방문으로 알수는 있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