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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득한땅돼지38
진득한땅돼지3824.04.02

강제집행 압류 우편이 왔는데 가족집도 문제가 생기나요?

카드빚이 연체 90일이상이여서 개인워크이웃 신청한 상태인데 통장은 압류당했고 부모님이랑 같이 살고있습니다 법조치등록되고 강제압류한다는데 혹시 가족집도 문제가 생길수가 있나요..? 빨간딱지가 붙을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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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이 살고 있다면 유체동산압류(소위 말하는 빨간딱지)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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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족 집에 거주하고 있다면 그곳에서 본인 방에 있는 물품들에 대해서 압류가 가해질 수는 있으나 부모님 명의의 집이라면 그 집 전체에 압류를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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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부동산이 채무자의 소유로 등기가 되어 있지 않는 이상 해당 부동산에 대해서는 압류 신청을 채권자가 진행하기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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