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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이
행동이23.10.23

친인척이 진 빚 독촉 전화 오는 거 불법 맞나요?

직계가족으로 형제 한 분이 큰 빚을 지었는데

변제할 능력이 안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한테 이거 못 갚으면

감옥 가고 채권 추심 당해서 본인들한테도

계속 연락간다고 협박해서 대출해달라고 난리를

피웁니다.

실제로 자기가 진 빚을 직계가족한테 돈 받으라면서 연락처 주고 채권 추심하는 경우도 있나요?


은행에서도 요새 돈 빌릴 때 비상연락처

받는 경우 있는데 대출을 받은 사람이 돈을 못 갚으면 비상연락처에 적힌 번호로 채권 추심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10년전쯤에도 그런 일이 있어서 상당히 스트레스를 받아서 좀 그렇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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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가족이나 친척이라 하더라도

    채무에 대해서 보증을 한 경우이거나

    채무를 상속 받은 경우가 아니라면

    가족이나 친척이라는 이유로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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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아닌 그의 가족들에게 추심전화를 하는 행위는 채권추심법위반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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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채권추심법률에 따르면 채권 추심자가 빚독촉을 위해 채무자나 그 가족 또는 친지 등을 폭행·협박·체포·감금하거나 위계나 위력을 사용할 경우 5년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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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간혹 그런 경우도 있으나 채권추심법에서는 "채무를 변제할 법률상 의무가 없는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어 부모님에게 추심을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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