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여지친구가 미성년자인데 같이 숙박업소를 가도 괜찮은가요
저는 05년생 성인이고 중학교 때부터 만나던 한 살 어린 여친이 있습니다. 여자친구랑 이번 겨울에 여친 대학 입시가 끝나면 1박 2일로 여행 가기로 했는데 저는 성인이고 여친은 미성년자인데 여친 부머님 동의가 없어도 같이 숙박업소 이용이 가능한가요?
(딱히 맞는 선택이 없어서 그나마 비슷한 토픽으로 질문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현행 청소년보호법상 미성년자가 이성과 혼숙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질문주신 경우와 같이 어느 한쪽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자친구분이 06년생으로 내년에는 성인이 되겠으므로, 올해를 넘긴 내년 1월부터는 청소년보호법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이성혼숙 제한에서 자유롭게됩니다(성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을 넘으면 청소년보호법 적용이 배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