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제30조(청소년유해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8.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청소년보호법이 금지하는 것은 청소년의 남녀혼숙입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동성간의 숙박에 대하여는 별도 금지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미성년자의 숙박에 대한 동의와 관련하여, 숙박업소에 따라서 보호자는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인 부모님으로 정하는 경우가 있어 질문자님이 보호자가 될 수 있을지 여부는 숙박하고자 하는 곳에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