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 2주택자가 보유하는 주택을 주택임대보증금, 월세를 받고 임대를 하는
경우 월세를 받고 임대하는 주택에 대하여 해당 주택 소재지 관할세무서에 주택
임대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한편, 2주택자가 월세를 받고 임대하는 주택에 대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하는 데, 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기장하여 소득세 신고시에는 건물분 감가
상각비, 재산세, 중개수수료, 주택 임대를 위한 주택 취득시의 금융회사 지급이자
등은 필요경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다만, 추계(단순경빙류 또는 기준경비율)로 소득세 확정신고납부시에는 지급이자
등은 필요경비로 처리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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