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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2.16

2주택자인데요. 월세는 세금산정시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요?

2주택자인데요. 한채는 실거주하고 다른 한채는 월세 120 받고 있어요. 주택임대사업자를 내지 않고 개인으로 월세 임대를 줄 경우에 세금 산정시 대출이자를 경비로 처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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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병우 회계사blue-check
    김병우 회계사23.12.16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월세는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셔야합니다. (사업자 등록여부와 무관)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시면 그에따른 필요경비로 이자비용을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 미등록인 경우에도 해당 주택에 대한 대출이자에 대해 경비처리는 가능하나, 수입금액의 0.2%만큼 미등록가산세 부담이 발생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는 것으로 사업자등록이 없다고 하더라도 신고의무는 있는 것이고

    현재 월세가 연 2천만원 이하로 분리과세가 가능하고 분리과세하는 경우에는 50% 필요경비 및 소득에 따라 기본공제가 200만원를 차감하 15%세율이 적용됩니다.
    또한 분리과세를 하지 않고 대출경비를 공제하여 종합과세로 신고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에는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임대주택의 주택담보대출 이자지출액은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주택임대를 주기위해 필수적으로 발생한 지출이기 때문에 비용처리가 가능하오니 이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사업자 없이도 해당 임대사업에 직접 소요된 대출이자는 비용처리 가능한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 2주택자가 보유하는 주택을 주택임대보증금, 월세를 받고 임대를 하는

    경우 월세를 받고 임대하는 주택에 대하여 해당 주택 소재지 관할세무서에 주택

    임대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한편, 2주택자가 월세를 받고 임대하는 주택에 대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하는 데, 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기장하여 소득세 신고시에는 건물분 감가

    상각비, 재산세, 중개수수료, 주택 임대를 위한 주택 취득시의 금융회사 지급이자

    등은 필요경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다만, 추계(단순경빙류 또는 기준경비율)로 소득세 확정신고납부시에는 지급이자

    등은 필요경비로 처리 불가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시 주택대출이자비용은 경비처리가 가능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