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크래프트1 통매음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제가 어제 스타크래프트 1대1 게임을 하다가 상대방이 이긴 후에 저보고 약을 올려서 '느그매 맛있더라. 쫄깃해'라고 홧김에 저질렀는데 상대가 통매음에 신고한다고 했습니다. 제가 잘못한거 맞고 충분히 반성중입니다.. 혹시 성적지칭이나 성적 행위 묘사도 전혀 없었는데 통매음 성립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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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느그매 맛있더라. 쫄깃해'라는 발언내용 자체에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통매음성립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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