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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한달팽이254
부유한달팽이25423.03.25

전세계약시 집주인이 저당이 많이 잡혀 있다면?

제목 그대로입니다

전세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들어갈 집에 약80%가

저당이 잡혀 있더라구요 근데 전세금을 받으면 전체

변제하여 말소 시킬거라네요~ 그럼 이상없는것 맞겠죠? 일단 믿고 들어갈 예정인데 나중에 제가 피해를 안볼려면 어떻게 대응하면 할까요?

전세금 반환 보증 보험 가입하는 방법도 대응의 한 방법일까요?

그리고 한가지 더 만약 만기시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해 세입자 동의를 얻어 대출을 받으려 한다면 동의를 해줘도 되는지요? 그 대출금을 엉뚱한 곳에 사용하여 보증금을 못 돌려 받는건 아닌지 너무 걱정이 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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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25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1. 전세보증금으로 대출상환조건 이라면 보증금을 임대인보다 그 담보대출은행으로 바로 지급하연서 담보설정을 없애면 됩니다.

    2. 하지만 80%대출을 보증금으로 다 상환이 된다면 보증금이 시세의 80%이상이란 뜻인데 보증금비율이 높은문건으로 추후 가격이 더 떨어지면 깡통전세 위험이 있기에 신중하셔야 살듯 합니다.

    3. 보증보험가입이 된다면 조금은 안심해도 될거 같습니다.

    4. 추후 내보증금 반환받기위해 임대인이 대출을 받는다면 마찬가지로 은행에서 직접 받는 내용으로 협의하는게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미 임차주택에 선순위채권이 80%이면 권유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전세반환 보증보험가입을 하실려면, 가입조건이 선순위채권이 주택가격의 60%이내이고, 선순위채권과 전세보증금의 합계액이 주택가격의 80%이내이고,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계약한 건으로서, 계약후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로 전세기간 1/2이내에 가입신청 하셔야 합니다.

    전세금을 받아 저당권을 다해결한다해도, 그것 자체가 경매가 되면

    님이 경락대금에서전 보증금을 전부 변제 받는다는 보장이 없기때문입니다.

    잘 판단하시고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근저당권설정액이 공시지가에 비율을 곱한 금액보다 많으면 전세금 반환 보증 보험가입이 거절 될 겁니다.

    계약서에 잔금일에 근저당권 전액 말소하고 담보대출을 받으려면 세입자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는 조항은

    반드시 기입해야 합니다.

    또한 잔금을 지불하지 말고 번거롭지만 잔금을 들고 임대인과 부동산을 통해서 계약했다면 부동산이라

    동행해서 근저당권말소신청까지 확인하세요.

    세입자가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하면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다고 해도 전세보증금액을 공제하고

    대출해 주기는 하지만 대출에 동의는 하지 않는게 안전합니다.

    만약 대출이 되면 다음에 세입자가 전세계약하려고 할까요.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본인의 전세보증금으로 임대인의 대출금을 상환할 경우 전세임대차계약서 작성시 특약사항에 임대인의 근저당권 말소를 안 할 경우 계약취소 및 계약금과 지불한 모든 금액을 반환한다라는 내용의 문구를 작성하기 바랍니다.


    근저당권 말소를 할 경우 선순위 권리가 없다면 본인이 등기부 권리순위에서 1순위가 되어 경매로 넘어갈 경우 전세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보험에 가입한다면 임대인으로 부터 보증금 못 받을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계약만료 시점에 등기부상 본인이 1순위이지만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못 받을 걱정을 안 할 수가없습니다. 임대인이 보증금반환용으로 대출을 실행하는 것으로 이대출금으로 임대인이 다른용도로 사용한다한더라도 보증보험에 가입했다면 보증기관으로부터 보증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보험가입은 필수입니다.

    자 쉽게 말씀드리면 저당이 접혀있는데 전세금으로 전체변제하여 근저당을 말소시킨다는 내용인데요...

    그럼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퇴실할 경우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지지 않을경우 돈을 돌려받지못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해 세입자의 동으를 얻어 대출을 받으려고 한다면 동의를 해주셔야 보증금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신보라 공인중개사입니다.

    특약에 잔금시 저당권은 전부 말소한다

    라는 특약이 들어가야합니다

    그럼 임대인이 은행에서 가상계좌를 받아오거나

    잔금시 공인중개사랑 은행을 같이가서 근저당 말소하고 올거에요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