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미 임차주택에 선순위채권이 80%이면 권유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전세반환 보증보험가입을 하실려면, 가입조건이 선순위채권이 주택가격의 60%이내이고, 선순위채권과 전세보증금의 합계액이 주택가격의 80%이내이고,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계약한 건으로서, 계약후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로 전세기간 1/2이내에 가입신청 하셔야 합니다.
전세금을 받아 저당권을 다해결한다해도, 그것 자체가 경매가 되면
님이 경락대금에서전 보증금을 전부 변제 받는다는 보장이 없기때문입니다.
잘 판단하시고 선택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