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집 구할때 등기부등본에 주택담보대출 있으면 위험한가요?
전셋집 구하고 있는데
마음에 드는 집이
주택담보대출로 제 전세금 만큼 잡혀져 있더라구요
(현매매가 1억9000 전세금 1억7500 )
물어보니 그 전 세입자 전세금 반환시에 대출받은거라던데
은행대출에 보증보험도 될꺼니 문제없다 라고 말을 하더라구요.
이런경우가 흔한건지 아님 위험한건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근저당 말소조건이면 문제없습니다.
말소 안하는거라면 말이 안되는거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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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를 쓰실때 대출금을 상환해주는조건으로 하시면됩니다
그래야 전세 보증보험도 가입할수 있을겁니다
계약을 하게 된다면 보증보험에 100%가입이 되는지를 보시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주택에 주택담보대출이 설정되어 있다면 잔금일에 근저당권 전액말소를 조건으로 계약을 진행하도록 해야 합니다.
근저당권을 말소하지 않으면 전세자금대출 및 보증보험도 불가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물어보니 그 전 세입자 전세금 반환시에 대출받은거라던데
은행대출에 보증보험도 될꺼니 문제없다 라고 말을 하더라구요.
==> 임차주택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어도 잔금일자에 말소를 한다면 얼마든지 진행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집을 구할 때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주택담보대출이 전세금과 비슷한 경우, 이는 일반적으로 '깡통전세’라고 불리며 위험할 수 있습니다. '깡통전세’는 집값이 하락하거나 집주인의 재정 상태가 악화될 경우, 세입자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을 말합니다.
현재 매매가 대비 전세금 비율이 높은 경우, 특히 금융 긴축 시기에는 대출 이자가 증가하여 차주와 은행 모두에게 잠재적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성이나 경기 침체로 인해 집값이 떨어질 경우, 전세금 반환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며, 이는 세입자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은행 대출에 보증보험이 있다고 하더라도, 전세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위험을 고려하여 전세 계약을 신중히 결정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세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는 해당 주택의 담보대출 상황, 집주인의 재정 상태, 그리고 부동산 시장의 동향을 면밀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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