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이사 가게 되어서 전세로 알아보는 중에 하기와 같은 집이있습니다.
용도 : 공동주택
공시지가 : 106,000,000
전세가 : 120,000,000
채권최고액 : 72,000,000
입니다.
제 전세금으로 융자를 갚는다고 가정하고
특약사항에 임대인이 근저당권 말소를 하지 않을 경우 계약취소 및 계약금과 지불한 모든 금액 반환에 대한 내용을 작성하고, 전세보증보험까지 가입을 한다면
이 집에 전세로 들어가도 안전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안전여부는 단순하게 판단할수 없습니다. 다만 해당 조건하에서는 보증보험이 가입이 가능하다면 그나마 안전한게 계약을 체결할수 있습니다. 조건만 볼때 근저당 말소하여 선순위 임차권이 된다면 보증보험 가입조건에는 해당할듯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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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있는 내용만 봤을땐 말소조건이라면 크게 문제는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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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현재 공시가격 및 보증금 규모를 고려할 때 보증금 보호에 문제가 없지만 선순위 근저당을 말소해야 합니다.
2. 보증보험 가입에 문제가 없는만큼 보증금 보호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잔금으로 근저당 말소조건으로 계약 하시면 괜찮습니다
공시가에 126%를 곱해서 나온금액이 보증보험에 가입할수있는 금액인데 전세가는 더낮아서 안전한데 융자를 갚는 조건입니다
특약에 그런조건으로 계약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융자 있는 집에 전세들어가는건 쉽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으니 꼼꼼하게 생각해서 결정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