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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페리카나24
비범한페리카나2424.03.14

융자 있는 집 전세로 가도 되나요? ㅠㅠ

이번에 이사 가게 되어서 전세로 알아보는 중에 하기와 같은 집이있습니다.

용도 : 공동주택

공시지가 : 106,000,000

전세가 : 120,000,000

채권최고액 : 72,000,000

입니다.

제 전세금으로 융자를 갚는다고 가정하고

특약사항에 임대인이 근저당권 말소를 하지 않을 경우 계약취소 및 계약금과 지불한 모든 금액 반환에 대한 내용을 작성하고, 전세보증보험까지 가입을 한다면

이 집에 전세로 들어가도 안전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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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안전여부는 단순하게 판단할수 없습니다. 다만 해당 조건하에서는 보증보험이 가입이 가능하다면 그나마 안전한게 계약을 체결할수 있습니다. 조건만 볼때 근저당 말소하여 선순위 임차권이 된다면 보증보험 가입조건에는 해당할듯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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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있는 내용만 봤을땐 말소조건이라면 크게 문제는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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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현재 공시가격 및 보증금 규모를 고려할 때 보증금 보호에 문제가 없지만 선순위 근저당을 말소해야 합니다.

    2. 보증보험 가입에 문제가 없는만큼 보증금 보호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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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잔금으로 근저당 말소조건으로 계약 하시면 괜찮습니다

    공시가에 126%를 곱해서 나온금액이 보증보험에 가입할수있는 금액인데 전세가는 더낮아서 안전한데 융자를 갚는 조건입니다

    특약에 그런조건으로 계약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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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융자 있는 집에 전세들어가는건 쉽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으니 꼼꼼하게 생각해서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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