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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망한웜뱃264
유망한웜뱃26421.08.16

상대방 여자가 저를 카톡으로 성희롱했다고 고소할려고 합니다.

일단 상대방은 저와 성행위도 30번 넘게 했고 유부녀입니다. 근데 요즘 뭐가 맘에 안들었는지 제가 카톡으로 보낸 팬티사진(음경이 도드라진)과 딜도사진(여성자위기구)를 보낸걸 가지고 성희롱으로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일단 절대 성희롱은 아니구요. 그 여자랑 저랑은 2년째 만나고 섹스도 수없이 한 섹스파트너입니다. 요근래 갑자기 태도가 돌변하더니 이런짓을 벌인겁니다.

근데 문제는 만약 그 카톡중에 자기가 했던 음담패설은 쏙 빼고(삭제)하고 제가 한 음담패설만 캡쳐해서 경찰에 제출하면 저는 진짜 빼박 성희롱입니다.

저도 유부남이라서 항상 그 여자랑 카톡하고 방을 나와서 저는 캡쳐본이 없습니다.

이럴 경우 제가 무슨죄로 처벌받을수 있는지와 또 죄가 된다면 상대방의 증거조작으로 제가 유리한 정황이 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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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성폭력처벌법위반으로 문제될 수 있으며, 질문자님은 상대방과의 관계에 대하여 설명하면서, 휴대전화 포렌식절차를 진행하거나 상대방의 휴대전화에서 전체 대화내용의 제출을 요청하는 방법으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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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여부가 문제될 수 있으나 증거조작을 입증할 수 있다면 이는 유리하게 작용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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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제 위 내용을 검토해보아야 법적으로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따져 해당 죄의 성립 여부와 대응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지 위 내용만으로 바로 판단 내리기는 다소 어려운 경우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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