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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유망한웜뱃264
유망한웜뱃264
21.08.16

상대방 여자가 저를 카톡으로 성희롱했다고 고소할려고 합니다.

일단 상대방은 저와 성행위도 30번 넘게 했고 유부녀입니다. 근데 요즘 뭐가 맘에 안들었는지 제가 카톡으로 보낸 팬티사진(음경이 도드라진)과 딜도사진(여성자위기구)를 보낸걸 가지고 성희롱으로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일단 절대 성희롱은 아니구요. 그 여자랑 저랑은 2년째 만나고 섹스도 수없이 한 섹스파트너입니다. 요근래 갑자기 태도가 돌변하더니 이런짓을 벌인겁니다.

근데 문제는 만약 그 카톡중에 자기가 했던 음담패설은 쏙 빼고(삭제)하고 제가 한 음담패설만 캡쳐해서 경찰에 제출하면 저는 진짜 빼박 성희롱입니다.

저도 유부남이라서 항상 그 여자랑 카톡하고 방을 나와서 저는 캡쳐본이 없습니다.

이럴 경우 제가 무슨죄로 처벌받을수 있는지와 또 죄가 된다면 상대방의 증거조작으로 제가 유리한 정황이 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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