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는바, 기재된 내용상 불분명하기는 하나 상대방을 "걸레", "몸을 팔고 다닌다"라고 표현한 부분은 명예훼손죄로 형사처벌될 위험이 있습니다.
해당 발언을 한 경위, 횟수, 전과유무, 피해자와의 합의유무 등을 기반으로 처벌수위가 정해질 것으로 보이며, 초범이라면 벌금형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