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으로 고소한다고합니다...
친구와 어떤 여성을 두고 진담반 농담반 성적인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걸레 라는 말도 하고 몸 팔고 다니는거 아니냐는듯 파트너라는 단어도 사용했습니다… 그 여성이 제 폰을 몰래 켜 카톡을 봐서 자기 핸드폰으로 캡처를 하고 고소를 했다는데요 이게 어느정도까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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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파가능성이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모욕죄, 명예훼손죄 등 성립도 가능한 부분입니다.
전파가능성 성립은 다소 애매한 부분이기는 하나 절대 안된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는바, 기재된 내용상 불분명하기는 하나 상대방을 "걸레", "몸을 팔고 다닌다"라고 표현한 부분은 명예훼손죄로 형사처벌될 위험이 있습니다.
해당 발언을 한 경위, 횟수, 전과유무, 피해자와의 합의유무 등을 기반으로 처벌수위가 정해질 것으로 보이며, 초범이라면 벌금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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