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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붉은텐렉238
검붉은텐렉23822.09.02

카톡으로 고소한다고합니다...

친구와 어떤 여성을 두고 진담반 농담반 성적인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걸레 라는 말도 하고 몸 팔고 다니는거 아니냐는듯 파트너라는 단어도 사용했습니다… 그 여성이 제 폰을 몰래 켜 카톡을 봐서 자기 핸드폰으로 캡처를 하고 고소를 했다는데요 이게 어느정도까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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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파가능성이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모욕죄, 명예훼손죄 등 성립도 가능한 부분입니다.

    전파가능성 성립은 다소 애매한 부분이기는 하나 절대 안된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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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는바, 기재된 내용상 불분명하기는 하나 상대방을 "걸레", "몸을 팔고 다닌다"라고 표현한 부분은 명예훼손죄로 형사처벌될 위험이 있습니다.

    해당 발언을 한 경위, 횟수, 전과유무, 피해자와의 합의유무 등을 기반으로 처벌수위가 정해질 것으로 보이며, 초범이라면 벌금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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