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부터 관계가 연인관계와 비슷한 관계였고
( 밤에 전화하고 새벽에 전화하고 단둘이 만나자, 단둘이 같이 찍은 사진 , 단둘이 술먹은 사진 , 단둘이 밥먹은 사진 , 여자가 먼저 뭐해라고 물어보는등 여자가 만나자고 제의한 dm내용등) 등등 증거 . 여자가 먼저 남자한테 스킨쉽도 자주했었다고 윗 증거들을 간접증거로 활용
통매음있던날후에 장난스럽게 디엠했다는건
인격적모욕감을 기준으로하는 성적수치심을 느꼈다고 보기어렵다고 주장.
무혐의 뜨나요 이러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인이 통매음이라고 주장하는 발언 이후에 일상적인 디엠을 주고받았다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는 점을 반박하는 자료로 활용되어 무혐의 처분이 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이 통매음 성립 여부 판단에 있어서 유리한 사정인 건은 맞지만, 통매음 주장 행위 시에 상대방이 거부감을 표현하거나 수치심을 느꼈다면 수사대상이 될 수 있고,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곧바로 불송치가 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