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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1.28

통매음으로 성적수치심 느꼈다고 고소했는데

전부터 관계가 연인관계와 비슷한 관계였고

( 밤에 전화하고 새벽에 전화하고 단둘이 만나자, 단둘이 같이 찍은 사진 , 단둘이 술먹은 사진 , 단둘이 밥먹은 사진 , 여자가 먼저 뭐해라고 물어보는등 여자가 만나자고 제의한 dm내용등) 등등 증거 . 여자가 먼저 남자한테 스킨쉽도 자주했었다고 윗 증거들을 간접증거로 활용

통매음있던날후에 장난스럽게 디엠했다는건

인격적모욕감을 기준으로하는 성적수치심을 느꼈다고 보기어렵다고 주장.

무혐의 뜨나요 이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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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blue-check
    김성훈 변호사24.01.28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인이 통매음이라고 주장하는 발언 이후에 일상적인 디엠을 주고받았다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는 점을 반박하는 자료로 활용되어 무혐의 처분이 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 말씀하신 내용이 통매음 성립 여부 판단에 있어서 유리한 사정인 건은 맞지만, 통매음 주장 행위 시에 상대방이 거부감을 표현하거나 수치심을 느꼈다면 수사대상이 될 수 있고,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곧바로 불송치가 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