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4.01.28

통매음으로 성적수치심 느꼈다고 고소했는데

전부터 관계가 연인관계와 비슷한 관계였고

( 밤에 전화하고 새벽에 전화하고 단둘이 만나자, 단둘이 같이 찍은 사진 , 단둘이 술먹은 사진 , 단둘이 밥먹은 사진 , 여자가 먼저 뭐해라고 물어보는등 여자가 만나자고 제의한 dm내용등) 등등 증거 . 여자가 먼저 남자한테 스킨쉽도 자주했었다고 윗 증거들을 간접증거로 활용

통매음있던날후에 장난스럽게 디엠했다는건

인격적모욕감을 기준으로하는 성적수치심을 느꼈다고 보기어렵다고 주장.

무혐의 뜨나요 이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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