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장 퇴사 여부와 무관하게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발생하실 경우 다음 해 5월 말까지 연말정산된 근로소득과 추가로 발생한 사업소득을 합산하시어 합산신고 하셔야 하며, 이때 정산된 근로소득세만큼을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해주는 구조입니다.
아무래도 기존의 근로소득 위에 사업소득이 쌓이는 구조이므로 누진세율인 종합소득세 특성 상 현재 질문자님이 적용받고 있는 최고세율구간 혹은 그 이상을 적용받으실 것이라 세액이 꽤 나올 수도 있으며, 그만큼 퇴사하여 근로소득이 낮아지거나 없어질 경우에는 세금이 덜 나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