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자 대체근로를 위한 파견근로 계약기간 설정 시 "파견계약은 조기종료될 수 있다"??
육아휴직자 대체근로를 위한 파견근로 계약기간 설정 시 "파견계약은 조기종료될 수 있다"는 단서 조항 설정의 유효성과 관련하여,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실시함으로써(1년) 발생한 결원에 대해 근로자 파견계약 시 근로자 파견을 통해 대체하기로 하였고,
단서로 "육아휴직자의 조기 복귀 시에는 사전에 정한 기간이 도래하지 않더라도 파견계약은 조기 종료될 수 있다"는 내용의 문구를 명시한 경우,
근로자 파견계약의 효력이 인정되는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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