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비상장주식을 취득하여 보유후 양도하는 경우 해당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반기의 다음다음달 말일까지 비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 증권거래세 신고 납부를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반드시
해야 합니다.
또한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양도소득세분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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