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 주식거래로 인한 수익시 양도소득세 관련질문
안녕하세요 일반 주식장에서 거래가 아닌 비상장 주식거래로
수익을 내고 있는데 들어보니 비상장 주식 거래로 수익이 발생된 경우
양도소득세를 낸다고 합니다. 양도소득세는 알아서 납부를 해야 하는건가요?
약 2천만원 정도의 수익이 났다면 얼마를 납부하면 되는건가요?
그렇다면.. 비상장 주식이 상장이 되서 일반적인 주식 거래를 하게 되면 양도소득세 납부없이
그냥 일반적인 매매의 형태로 수익금을 취하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비상장 주식의 경우에는 매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해야하는 것이고
세율은 대주주인 경우 1년이내에 양도하는 중소기업외주식이 33%, 그외의 경우 22%(과세표준 3억 초과시 27.5%)
대주주가 아닌 경우 중소기기업 주식인 경우 11%, 그외의경우 22%가 적용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비상장주식을 취득하여 보유후 양도하는 경우 해당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반기의 다음다음달 말일까지 비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 증권거래세 신고 납부를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반드시
해야 합니다.
또한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양도소득세분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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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비상장주식을 양도할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다다음달 말일까지 양도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양도세율은 양도차익의 아래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국내 상장주식의 경우, 대주주(종목당 10억 이상)만 양도세를 납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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