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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재벌집막내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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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19

비상장 주식거래로 인한 수익시 양도소득세 관련질문

안녕하세요 일반 주식장에서 거래가 아닌 비상장 주식거래로

수익을 내고 있는데 들어보니 비상장 주식 거래로 수익이 발생된 경우

양도소득세를 낸다고 합니다. 양도소득세는 알아서 납부를 해야 하는건가요?

약 2천만원 정도의 수익이 났다면 얼마를 납부하면 되는건가요?

그렇다면.. 비상장 주식이 상장이 되서 일반적인 주식 거래를 하게 되면 양도소득세 납부없이

그냥 일반적인 매매의 형태로 수익금을 취하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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