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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g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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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을 안한 자녀가 상상했을때 재산 상속은 어떻게 돼는가요?

혼인을 안한 누님이 병으로 사망을 했읍니다.

장례을 치르고나서 고인의 유품을 정리 중에 고인의 재산이 있어서 이것에 대한 상속이 어떻게되나요? 추신 부모님 두분 모두 살아계시고 형제 자매가 있음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미혼 자녀가 사망한 경우 1순위 상속인은 직계존속(부모님)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우선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우선 혼인 전이라면 그 재산은 일단 상속인으로서 1순위인 직계존속인 부모님이 그 재산을 상속 받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혼인을 안한 자녀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순위는 부모님들이 1순위입니다.

    따라서 부모님이 상속권이 있고 부모님이 상속포기하는 경우 그다음 상속순위인 형제 자매로 넘어갑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없다면 직계존속이 상속순위 1순위에 해당하여 법정 상속인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