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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튼튼한친칠라265
튼튼한친칠라265
22.10.05

비과세로 받던 수당을 퇴사정산시 모두 소득으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2년 이상 근무 하면서 초과근무수당, 직급수당,식대를 기본급과 별도로 입금을 따로따로 받았으며 급여명세서에도 식대 수당 비과세로 정산받았습니다.

퇴직금 산정시 수당,식대가 미포함되어 요청했으며 법적으로 넣어주셔야한다고 말씀드려 받게되었습니다.

그리고 9월 임금을 입금받았는데

4대보험이 2배이상 정산되어 연락드렸더니 회계사무실에서 수당을 모두 소득으로 신고하여 4대보험이 늘어 누락요금을 모두 정산했다고합니다.

이렇게 처리가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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