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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튼한친칠라265
튼튼한친칠라26522.10.05

비과세로 받던 수당을 퇴사정산시 모두 소득으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2년 이상 근무 하면서 초과근무수당, 직급수당,식대를 기본급과 별도로 입금을 따로따로 받았으며 급여명세서에도 식대 수당 비과세로 정산받았습니다.

퇴직금 산정시 수당,식대가 미포함되어 요청했으며 법적으로 넣어주셔야한다고 말씀드려 받게되었습니다.

그리고 9월 임금을 입금받았는데

4대보험이 2배이상 정산되어 연락드렸더니 회계사무실에서 수당을 모두 소득으로 신고하여 4대보험이 늘어 누락요금을 모두 정산했다고합니다.

이렇게 처리가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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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식대 이외 초과근무수당, 직급수당 등은 일반적으로 과세 소득에 해당하나,

    식대는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므로, 근로소득세 및 4대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식대에 대하여는 정정 요청을 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소득세법 상 비과세 항목에 해당하는 금품의 경우 비과세 임금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식대는 비과세 항목에 해당하므로, 식대에 대하여는 근로소득세 및 4대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우선 소득세법상 과세소득 또는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 것과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즉, 소득세법상 과세소득이라고 하여 무조건 임금에 해당하는 것도 아니며, 비과세소득에 해당한다고 하여 무조건 임금이 아닌 것도 아닙니다.

    소득세법과 근로기준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소득과 임금에 대한 정의가 서로 다르므로 각각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퇴직금 산정 시 수당과 식대를 모두 포함하여 산정했으므로 이를 모두 임금으로 봄과 동시에 과세소득으로 보고 보험료를 다시 정산한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해주신 수당과 식대를 과세소득으로 보고 보험료를 다시 정산한 부분은 세무와도 관련된 것이므로 별도 세무사님께도 상담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