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동관행의 법원성을 인정받기위한 '상당 기간'의 기준
안녕하세요,
노동관행의 법원성을 인정받기위한 요건으로 대법원은
기업의 내부에 존재하는 특정의 관행이 근로계약의 내용을 이루고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관행이 기업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규범적인 사실로서 명확히 승인되거나 기업의 구성원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져서 기업 내에서 사실상의 제도로서 확립되어 있다고 할 수 있을 정도의 규범의식에 의하여 지지되고 있어야 한다(2002.4.23 대법 2000다50701)
라고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해석할 때 보통 '상당 기간' 관행이 이루어졌고, 기대감이 형성되어있어야 한다고들 보시는데,
이때 '상당 기간'이라 하면 얼마정도를 의미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