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마감은 2023년 02월분 급여를 회사에서
지급하는 시점에 완료되는 데, 이 경우 연말정산 결과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하게 됩니다.
환급세액은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의 세액 추가징수액과 2023년 2월분
근로소득세 원천징수할 세액의 합계액을 한도로 근로자별로 순차적으로 환급할 것이며,
부족할 경우 3월, 4월로 계속 이월하여 환급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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