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슬기로운비단벌레122
슬기로운비단벌레12223.02.15

연말정산 환급금은 언제 들어오나요?

연말정산 환급이나.차감금액이 정해지고 나면

환급금은 언제 들어오나요? 일괄적으로 똑같은 날짜에 들어오나요 아니면 사업장 마다 다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연말정산 결과 환급세액 또는 추가납부세액은 2월분 급여 지급 시의 소득세에 반영되어 급여에 포함되어(차감되어) 지급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마감은 2023년 02월분 급여를 회사에서

    지급하는 시점에 완료되는 데, 이 경우 연말정산 결과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하게 됩니다.

    환급세액은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의 세액 추가징수액과 2023년 2월분

    근로소득세 원천징수할 세액의 합계액을 한도로 근로자별로 순차적으로 환급할 것이며,

    부족할 경우 3월, 4월로 계속 이월하여 환급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연말정산 결과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 2월 급여에서 정산하므로 2월 급여를 지급받은 때에 환급세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환급액이나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했다면 2월 급여에 차가감 반영이 되어 지급되거나 징수가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