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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단한텐렉98
단단한텐렉9822.02.21

법정공휴일 기준이 관공서 기준인가요?

상시근로자 5-10인 사업장 입니다.

2022년 부터 법정공휴일은 연차대체 불가 입니다.

그럼 지난 해

2018-2021년까지는 법정공휴일에 관공서를 제외한 일반사기업은 취업규칙에 의해 연차로 대체 가능 일때,

  1. 법정공휴일에 연차 휴가 사용서를 받아놔야 할까요?

  2. 이미 사용했지만, 연차휴가 사용서를 미 작성시 연차가 소멸 되지 않는건지..궁금합니다?

  3. 법정공휴일 기준이 관공서 기준이면 1.1신정 / 설날3일 / 추석3일도 무급일지 유급일지는 회사 재량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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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법정공휴일에 연차 휴가 사용서를 받아놔야 할까요?

    >>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차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2조). 다만, 행정해석은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 뿐만 아니라 취업규칙의 제/개정을 통해 유급휴가 대체를 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사용자측의 개입이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전직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사면동의를 거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2425, 2006.8.25). 따라서 적법하게 취업규칙의 제/개정절차를 통해 연차휴가를 대체한 때에는 개별 근로자의 연차휴사용계획서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2. 이미 사용했지만, 연차휴가 사용서를 미 작성시 연차가 소멸 되지 않는건지..궁금합니다?

    >> 1번 답변과 동일합니다. 적법하게 연차휴가를 특정일에 대체한 때에는 대체된 날에 연차휴가는 소멸합니다.

    3. 법정공휴일 기준이 관공서 기준이면 1.1신정 / 설날3일 / 추석3일도 무급일지 유급일지는 회사 재량인가요?

    >> 질문의 요지를 알 수 없습니다. 2022년 이전에는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법정휴일이 아니고 통상 근로일이므로, 그 날 근로하지 않더라도 유급으로 보장해줄 의무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유급으로 처리하기 위해 연차휴가를 대체하는 것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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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2018-2021년까지는 법정공휴일에 관공서를 제외한 일반사기업은 취업규칙에 의해 연차로 대체 가능 일때,

    1. 법정공휴일에 연차 휴가 사용서를 받아놔야 할까요?

    2. 이미 사용했지만, 연차휴가 사용서를 미 작성시 연차가 소멸 되지 않는건지..궁금합니다?

    3. 법정공휴일 기준이 관공서 기준이면 1.1신정 / 설날3일 / 추석3일도 무급일지 유급일지는 회사 재량인가요?

    상시 30인 미만 사업장이었다면,

    작년까지는 연차휴가대체합의서로 대체가 가능했습니다.

    취업규칙, 근로계약서에 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로자대표(근로자 과반수로 선임)와 회사가 별도의 연차휴가대체합의서를 작성하여 대체하는 것입니다.

    이런 서류가 있다면, 작년까지는 문제없이 대체됩니다.(대체되면, 해당 연차휴가는 별도 사용하지 못함)

    이러한 서류가 없다면 대체가 무효입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었으며, 미사용시 연차수당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올해부터는 법정공휴일(빨간날)이 모두 유급휴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시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은 유급휴일을 주어야 합니다.

    회사의 재량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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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의 요지가 불명확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공휴일은 관공서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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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공휴일이 자동으로 연차휴가로 대체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한 경우에만 대체 가능합니다. 이와 같은 합의서가 당시에 작성되지 않았다면 연차휴가 대체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2. 위 1번 참조

    3. 위 1번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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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개별 신청서 외에 연차대체합의로 갈음하는 기업들이 다수 있으며, 이미 사용하셨고 본인의 연차 사용에 동의하셨다면 연차사용으로 봅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결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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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법정공휴일의 연차대체는 위 법령을 근거로 가능했었습니다. 따라서 적법하게 연차대체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었는지 여부부터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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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질문자님의 사업장은 올해부터 관공서의 공휴일(빨간날)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2. 2018년부터 2021년까지는 법상 유급휴일이 아니므로 연차대체나 연차사용이 가능합니다.

    3. 올해 이전에는 그렇습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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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법정공휴일에 연차 휴가 사용서를 받아놔야 할까요?

      -근로기준법 제62조에 근거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연차대체합의서를 보존하고 있어야합니다.

    2. 이미 사용했지만, 연차휴가 사용서를 미 작성시 연차가 소멸 되지 않는건지..궁금합니다?

    - 이미 사용한 경우라면 수당청구등 문제삼기는 어렵습니다.

    3. 법정공휴일 기준이 관공서 기준이면 1.1신정 / 설날3일 / 추석3일도 무급일지 유급일지는 회사 재량인가요?

    21.12.31.이전이라면 연차대체합의를 기준으로 연차처리하므로 유급으로 처리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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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

    2.연차휴가 대체의 대상은 소정근로일이어야 하며, 휴일을 연차휴가일로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22.1.1.부로 공휴일이 근로기준법 상 휴일이 적용되므로, 그 이전까지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상 공휴일을 휴일로 정하고 있지 않는 한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3.대체한 연차휴가일수를 초과하는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미사용 시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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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이미 지나간 것이므로 큰 의미는 없습니다. 연차휴가 사용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사용자에게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시기지정권을 행사하였다면 소멸하지 않습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릅니다. 회사 재량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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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1. 가능하면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2. 사업장에 근로자대표와의 연차대체합의서가 작성되어 있는 경우 연차 신청서가 없더라도 연차는 자동 소진됩니다.

    3. 18~21년도까지 연차대체를 한 것을 문의하시는 것이라면 유급 휴가를 사용한 것이므로 당연히 유급이며, 22년부터 5인 이상 사업장에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전면 적용되므로 이 경우에도 유급 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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