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2018-2021년까지는 법정공휴일에 관공서를 제외한 일반사기업은 취업규칙에 의해 연차로 대체 가능 일때,
법정공휴일에 연차 휴가 사용서를 받아놔야 할까요?
이미 사용했지만, 연차휴가 사용서를 미 작성시 연차가 소멸 되지 않는건지..궁금합니다?
법정공휴일 기준이 관공서 기준이면 1.1신정 / 설날3일 / 추석3일도 무급일지 유급일지는 회사 재량인가요?
상시 30인 미만 사업장이었다면,
작년까지는 연차휴가대체합의서로 대체가 가능했습니다.
취업규칙, 근로계약서에 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로자대표(근로자 과반수로 선임)와 회사가 별도의 연차휴가대체합의서를 작성하여 대체하는 것입니다.
이런 서류가 있다면, 작년까지는 문제없이 대체됩니다.(대체되면, 해당 연차휴가는 별도 사용하지 못함)
이러한 서류가 없다면 대체가 무효입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었으며, 미사용시 연차수당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올해부터는 법정공휴일(빨간날)이 모두 유급휴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시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은 유급휴일을 주어야 합니다.
회사의 재량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