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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눈부신치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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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부동산임대(매매)업 대표이사에게 아파트 명의 이전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법인 부동산임대 및 매매업을 하고 있습니다.

22년 1월에 매입한 법입명의 아파트를

23년 5월에 대표 명의로 이전하였습니다.

이때 매매가는 1억이 넘지 않습니다.(거래가 8천만원)

법인 입장에서는 투자자산처분손실이 생겼으며,

명의이전만 진행하여 실제 돈이 오간 내역은 없습니다.

이때 손실이여서 법인세 신고시 수입금액 포함하지 않았으며,

그외 별도의 신고를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괜찮은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사실상 관계는 없습니다. 오히려 장부에 반영하여 법인세 신고를 했다면 마이너스 2천만원 손실이 반영되어 법인세를 줄일 수 있었으며, 나중에 경정청구를 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