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공인중개사입니다.
국민주택의 경우는 청약통장에 몇 번이나 납입했는지, 그 횟수와 납입액을 오래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본적으로 주택종합청약저축 가입기간이 12개월 이상, 12회 이상 연체 없이 납부해야 합니다. 단, 투기·청약과열지구는 기준이 조금 높습니다. 가입 기간이 24개월 이상, 납입 횟수도 24회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해당 지역에서 거주한 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합니다.
같은 순위로 경쟁할 때는 무주택기간이 길수록 유리합니다. 40㎡(12.1평) 이하는 납입 횟수, 40㎡를 초과한 평수는 총 납입금액이 많은 순으로 결정합니다. 납입금액은 매월 10만 원까지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