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8조(기피의 원인과 신청권자) ①검사 또는 피고인은 다음 경우에 법관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2.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
기재된 내용과 같은 사유로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염려가 인정된다면, 기피신청을 하여 해당 법관이 판결하는 것을 피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