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떡뚜꺼삐
떡뚜꺼삐23.10.28

재판 진행중인 사건을 맡은 사선변호사와 판사가

재판이 진행중인 어떤 사건을 맡은 변호사와 판사는 법정에서 서로 잘 아는 사이 일수도 있을텐데요,그 이후 서로 연락해서 진행중인 사건의 피고에게 유리하게 작용할수 있도록 부탁을 하고 또 들어줄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서로 아는 정도가 남 다르다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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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8조(기피의 원인과 신청권자) ①검사 또는 피고인은 다음 경우에 법관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2.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

    기재된 내용과 같은 사유로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염려가 인정된다면, 기피신청을 하여 해당 법관이 판결하는 것을 피할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오래전에는 그런일이 있었던 것 같으나 요즘에는 현실적으로 거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그런 경우를 방지하고, 사적 친분 등에 의하여 재판에 공정성을 해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해당 판사를 제외하는 제척, 기피, 회피 등의 제도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