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판 진행중인 사건을 맡은 사선변호사와 판사가
재판이 진행중인 어떤 사건을 맡은 변호사와 판사는 법정에서 서로 잘 아는 사이 일수도 있을텐데요,그 이후 서로 연락해서 진행중인 사건의 피고에게 유리하게 작용할수 있도록 부탁을 하고 또 들어줄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서로 아는 정도가 남 다르다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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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8조(기피의 원인과 신청권자) ①검사 또는 피고인은 다음 경우에 법관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2.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
기재된 내용과 같은 사유로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염려가 인정된다면, 기피신청을 하여 해당 법관이 판결하는 것을 피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오래전에는 그런일이 있었던 것 같으나 요즘에는 현실적으로 거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그런 경우를 방지하고, 사적 친분 등에 의하여 재판에 공정성을 해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해당 판사를 제외하는 제척, 기피, 회피 등의 제도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