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고 단가로 500정도 상품을 폐기처분했습니다.
폐기물 값으로 30원 정도 받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했는데
세금계산서 전표가 부가세예수금 / 기타수입 이렇게 하고
미수금
일번전표에 재고감모손실 / 상품
이렇게 따로따로 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단 감모손실부터 인식을 하고,
감모손실 xx / 상품 xx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처분할 경우,
외상매출금(미수금) xx / 수입 xx, 부가세 예수금 xx
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