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고 단가로 500정도 상품을 폐기처분했습니다.
폐기물 값으로 30원 정도 받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했는데
세금계산서 전표가 부가세예수금 / 기타수입 이렇게 하고
미수금
일번전표에 재고감모손실 / 상품
이렇게 따로따로 하는게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