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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감한개구리69
용감한개구리6919.03.19

부모님이 치매판정을 받을 경우 후견인 선임관련 질문 입니다.

아버지께서 치매판정을 받으셔서 재산관리를 위한 한정후견이을 선임하려고 합니다. 자녀들 중 하나가 후견인으로 지정 받기를 원하는데 특별한 조건이 있어야 하는지 궁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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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나비야님.

    법무법인 에스에이치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후견인과 관련하여 질문주셨네요.

    한정후견이나 성년후견 신청시 후견인후보자를 자녀들 중 한 명으로 하는 경우, 법원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이 나머지 자녀들과 그외 추정상속인들의 동의여부입니다. 즉 피후견인의 추정상속인들이 전부 동의를 하고, 그 외 범죄경력이나 신용에 큰 문제가 없다면 후견인 지정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에이치

    한경태 변호사 드림

    본 답변은 본 변호사의 의견이므로 본 사안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는 경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고, 본 답변은 참고사항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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