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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민한알파카98
영민한알파카9821.03.28

공시기가 1억 이하 주택 취득시 취등록세 부과

중과 예외 지역에 해당하는데 지역은 상관이 없는건가요? 예를 들어서울이나 조정지역이든 시골이든 똑같이 예외조항에 해당되나요? 대출가능액에 차이는 있을지언정 취등록세는 중과되지 않는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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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공시가격 1억이하 주택 취득세 취등록세 부과에 대해 문의주셨네요.

    말씀하신 내용 그대로입니다.

    20년 8월 12일에 세법이 개정되어 공시가격 1억이하 주택을 취득할 시에는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으며, 또한 주택의 중과세 대상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도시나 시골 지역 관계없이 구입하는 공시가격 1억이하 주택이

    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개선지구 내에 속해 있지 않을 경우

    중과되지 않고 1주택 세율과 같이 1% 세율로 적용됩니다.

    답변되셨다면 채택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