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농어촌, 이농, 일시적2주택 말고
기준시가 금액이 낮아서 주택 선정을 할 때 제외를 하여서
1세대 1주택을 받을 수 있는 조항이 존재하나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기준시가가 낮다고 주택수에서 제외하는 조항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없습니다. 양도세에서는 공시가격과 관계없이 모두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기재하신 상속, 일시적2주택, 농어촌 주택 등은 양도세에서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시 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