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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터프한이구아나91
조정대상지역아닌곳 다주택자는 양도소득세 중과를 안하는거죠?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서울같은곳들만 중과하는거지 지방사람들ㅇ은 몇채있어도 중과아니고 1주택세금계산처럼하는거죠?
5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환 세무사
세무회계 환
∙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다주택자 중과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만 적용돱니다.
따라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이 아니라면 5월 9일 이후에 양도하시더라도 중과 없이 일반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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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는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한 주택 양도 시에만 적용이 되는 것이며, 다주택자가 비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반세율 적용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남궁찬호 세무사
이지스세무회계컨설팅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현재 조정대상지역은 서울 전지역, 경기 주요 도시에 한합니다.
권영일 세무사
태영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비조정지역의 주택을 양도할 때는 다주택자라도 중과세율이 아닌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양도당시 양도하는 주택이 비조정지역이라면 양도세 중과는 안되고 일반세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