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세심한숲새99
세심한숲새9923.10.20

생애최초 특공 내용이 이해가 안갑니다 도와주세요

작년까지 5월까지 회사다니다가 작년11월부터 아내명으로 된 음식점에서 일용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근데 생애최초특공을 넣고싶은데 문구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 과거 1년 내에 소득세를 납부한 분(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에 한함)으로서 신청자 본인이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분

※ 소득세는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또는 제20조(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하며, 해당 소득세 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세액공제·세액감면 등으로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라고 쓰여있는데 현재 일용직(2개월씩 신고중) 인데 무직이라 안된다는 뜻인가요? 아님 일용직 신고하고있으니 해당 되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일용직이라도 소득신고가 되었기 때문에 무직자로 보지않고 근로자로 보는게 맞습니다. 자세한것은 해당 기관에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