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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가운멧새60
살가운멧새6023.10.16

청약 소득세 납부기간 5년 문의

이번에 사전청약 청년특별공급으로 지원하려고하는데


"신청자 본인이 5년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를 대상으로" 우선공급 대상자가 되는데요


년도에 한번만 소득세 납부내역이 있어도 1개년 인정해준다고는 알고 있는데 "과거5개년도" 라는 문구도 보여서요



19년도부터 일을 해서 올해가 포함 안되면 4년이고

올해(23년도)를 포함하면 5년이 되는데

올해 포함 5년 납부 한걸로 볼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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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공급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신청자 본인이 5년이상 소득세를 납부한자여야 합니다. 그런데 소득세 납부기간은 연도별로 따지는것이 아니라 개월수로 합산하는것입니다 .즉 한해에 한번만 소득세를 납부해도 1개년으로 인정되고 과거 5년동안 연속으로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총 60개월 이상이면 요건이 충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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