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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불독275
근면한불독27522.04.06

프리랜서 개인사업자 등록시 절세문의

1. 제 명의로 주택이 있는데 공사하려고 합니다, 사업장 소재지를 주택으로 할경우 공사비/가전구입비등 공제 받을수 있을까요?

2. 부부 둘다 프리랜서인데 제가 개인사업자 남편이 근로자인 형태로 등록이 가능할까요? (공동명의인 경우는 식대등의 소득공제 처리가 안된다고 들었음)

3. 연소득 1억이상, 비율 4.6:5.4정도인데 과세표준 구간이 매번 일정치 않을것이고 1.5천 이하 혹은 1.5천 초과 둘중 하나로 정해질텐데 이경우는 공동명의로 하는것이 좋을까요??

4. 사업자가 꼭 필요한것은 아니고 사업자등록시 더 유리한점이 있다면 하고싶습니다 의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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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4.07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사업장소재지를 주소지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주거와 사업을 겸하는 경우에는 관련 비용을 경비처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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