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생애최초 특공 자격 소득세 납부 5년 이하면 안되나요?
민간분양 특공으로 생애최초 넣어보려고합니다.
자격조건에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자로 나와있는데요,
첫 취업을 해외 현지에서 하여 5년간 현지 달러로 월급받고 그 국가에 소득세 납부하였고, 이후 한국으로 들어와 국내 기업 취직하여 국내에 소득세 납부한지 3년정도 됐습니다.
이 경우 소득세 5년 이상 납부한자로 청약 신청 자격 인정이 안되는건가요? (해외취업 기간에 대한 증빙 제출로 대체가 안될까요?)
+취직한지 5년 이하인 사람들은 생초 청약을 못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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