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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사려깊은참새254
사려깊은참새254
21.11.02

실업급여 받을때 주휴수당과 연장근무 질문입니다

실업급여 자발적퇴사시 임금의 3할 미만이 체불 되었지만 6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 인정된다고 상담 받았는데요 이때 금액은 세전 금액 기준인가요?

또한 제가 주 44시간 일하는데 연장근무나 쉬는 날 다른 직원을 대신하여 근무해서 받은 금액은 임금의 포함하여 계산안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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