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산정액 질문드립니다.
20년 5월부터 23개월 근무후 정규직 자발적퇴사후
(월급 180)
올해 9월부터 주14시간 (최저시급) 3개월 단기계약퇴사했는데
이와같으면 수급액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로 산정합니다. 이 경우 퇴직 전 평균임금은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을 의미합니다.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상한액 : 66,000원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최종이직일 이전 3월이내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2회이상인 경우에는 최종 이직일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당해 산정의 기준이 되는 3월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실업급여 금액은 최종직장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을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1일치 실업급여는 30,060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일액은 1일 근로시간에 따라 달라지며, 주 20시간 이하 근로자는 주 40시간 근로자의 1/2로 적용되고, 하한액은 1일 30,060원입니다.
수급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 이상 3년 미만이므로 150일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용센터에서 직접 계산해야봐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60%"로 산정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1일 8시간 기준 60,120원입니다. 따라서 최종 이직하는 회사기준으로 하한액 60,120×14/40= 21,042원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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