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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한오랑우탄100
성숙한오랑우탄10022.12.24

실업급여 산정액 질문드립니다.

20년 5월부터 23개월 근무후 정규직 자발적퇴사후

(월급 180)

올해 9월부터 주14시간 (최저시급) 3개월 단기계약퇴사했는데

이와같으면 수급액이 어떻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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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로 산정합니다. 이 경우 퇴직 전 평균임금은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을 의미합니다.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상한액 : 66,000원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최종이직일 이전 3월이내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2회이상인 경우에는 최종 이직일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당해 산정의 기준이 되는 3월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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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실업급여 금액은 최종직장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을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1일치 실업급여는 30,060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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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일액은 1일 근로시간에 따라 달라지며, 주 20시간 이하 근로자는 주 40시간 근로자의 1/2로 적용되고, 하한액은 1일 30,060원입니다.

    수급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 이상 3년 미만이므로 150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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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용센터에서 직접 계산해야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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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60%"로 산정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1일 8시간 기준 60,120원입니다. 따라서 최종 이직하는 회사기준으로 하한액 60,120×14/40= 21,042원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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