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다이소에 카카오 캐릭터 양말 팔던데 지재권에 안걸리나요?
다이소에 카카오 캐릭터 춘식이 양말 팔던데 지재권에 안걸리나요?
보통 온라인도 키티나 짱구 캐릭터 제품을 파는곳이 있던데 지재권 기준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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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해당 업체로부터 동의를 받고 사용하는 것으로 보이며, 동의없이 사용할 경우에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겠습니다. 동의여부는 해당 업체에 직접 문의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제품이 카카오측의 동의를 얻지 않는 것이라면 지재권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상태에서 특정 캐릭터 제품을 파는 곳들 역시 대부분 지재권위반 위험을 감수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카카오 캐릭터에 대한 저작권 또는 상표권 등의 권리자에게 통상 사용권을 허락 받아 판매를 하는 것이 원칙이며, 만일 그렇지 않고 무단 사용한 경우라면 저자권 또는 상표권의 침해 행위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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